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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지원 조례안 발의

5년간 100억 기금 조성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

완주군 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선 지역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지난 29일 완주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4일 열리는 제259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단 공공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삼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지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사업비 조성을 위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은 ‘금강수계법에 따른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군정질문에서 “삼례에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9군데 중 4군데가 밀집되어 있으며, 완주군 전체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 6만2505톤의 95%에 달하는 5만9205톤 처리용량을 담당하고 있다. 삼례에 처음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선 1993년 이래 8년간 18억원 지원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완주군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끌어안고, 그 피해를 감내하며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필요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고, 4일 열리는 제259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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