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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수소환원제철 기술 투자 세액공제 20%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후보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범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 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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