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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권리당원 모으기 병폐 ‘공공연한 사실’

본선거 앞선 권리당원 경선이 사실상 선거 승리 좌지우지
내년 지선 앞두고 권리당원 모으기가 사실상 필승전략
잠정적 후보별, 지역위원회별 모두가 권리당원 모집에 열올려
이과정서 일부 어공들 나서 조직책과 함께 당원 모으기 공공연한 사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공직사회 근간을 흔드는 선거범죄인만큼 자치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0개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향후 단체장으로 출마할 후보들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 입당원서를 받을 수 없으니 기존 선거때 도왔던 속칭 조직책을 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권리당원 모집 원서를 받는다. 한마디로 유력 후보들을 돕기위해 줄을 서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북도를 포함해 전주시, 김제시 등 14개 시군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속칭 선거때 도운 뒤 공무원으로 들어간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까지 나서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본선거(2022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1~2개월 전 치러지는 당내 경선이 사실상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무원 신분의 예비 후보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공무원이지만 자신의 출마를 위해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본인이 표면에 직접 나서질 못하다보니 제2, 3의 조력자를 찾아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자칫 선거 개입설로 비춰질 수 있으며, 원천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의 권리당원 모집행위는 이미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일부 공무원들의 권리당원 모집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물론 도와주고 싶은 상황은 이해되지만 법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후보자에게 득보다 실을 주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년은 시군의원에 도의원, 단체장, 도지사, 교육감 선거까지 겹치다보니 그들간의 이해득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마도 최근 3~4개월 동안 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된 권리당원 수만 2~3만여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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