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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지급

김제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원이 확대된다.

김제시는 기존 생계급여와 아동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기초생계 수급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자녀로 확대하여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게 된다.

시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홈페이지와 SNS 및 이장 회의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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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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