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도내 저소득층 3만5000여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적합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타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8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팀 또는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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