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4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짬짜미 입찰 의혹’ 익산 모현동 아파트 고발

하자보수공사 관련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설계·감리업체, 낙찰업체 대상
사기,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돼

속보=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짬짜미 입찰 의혹이 불거졌던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장과 설계감리업체, 낙찰업체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월 19일자 8면 보도)

13일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형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고발인은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정 및 공사와 관련해 당초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으로 입찰방식이 변경됐고 입찰공고상 자격미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8억원 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선관위원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며 입주민 동의를 받아 해임시켰다는 점 ▲입찰에 11억9700만원을 써낸 업체가 있는데 낙찰업체가 써낸 20억7900만원과 8억8200만원의 차액이 발생돼 세대당 55만7875원씩을 더 부담하게 됐다는 점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데 개찰업체 5곳 중 4곳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상의 자격기준에 미달됨에도 입찰을 무효화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는 점 ▲개찰업체 5곳이 기술협력사들로 밝혀져 담합이 의심됨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 ▲설계감리업체와 낙찰업체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같은 건물 옆 사무실이라 사전 공모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입찰과정 당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피고발 입주자대표회장 직전 입주자대표회장의 진술을 첨부하며,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와 기망 및 방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은 “당초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입찰로 변경된 이유는 앞서 지난해 영등제일3차아파트 옥상방수 등 하자보수공사 잘못된 사례가 있어 일정 자격(실적)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고, 설계감리업체 설명을 듣고 동대표 회의에서 입찰방식 변경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설계감리업체는 “입찰업체의 실적미달에 대한 일부 주민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확인 결과 (낙찰업체를 포함해 개찰이 이뤄진 5곳 중) 1곳만 실적이 미달돼 해당 주민에게 통보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10건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입찰과정에서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