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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과도한 지급일까, 관례일까… 지자체 눈치싸움도

공직사회에서 퇴직 앞둔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외연수와 기념품 제공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
지자체에 따라 금액 차이, 형평 문제 발생, 올해 지급 두고도 각 지자체별 형평 논란
국민권익위 수차례 권고에도 개선 요원, 일률적 기준 정하거나 지급 금지도 공론화할 시점

‘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졸업여행’ 문화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세칭 ‘졸업여행’은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북 도내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속해 왔다.

기존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삼삼오오 모여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에서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퇴직 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이런 우대 조치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지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급하는 금액이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형평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도내 지자체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것을 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왜 이것(50만 원)밖에 주지 않느냐는 하소연을 듣고 있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25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관 없이 재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에 공로패와 반지, 황금열쇠 등 기념품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퇴직자들을 위해 지급을 준비하는 담당 부서 직원들도 각 시·군 동향을 살피느라 분주하다. 최소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금액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응은 제각각이다. 장기 근속한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인정해야겠지만, 이러한 논란이 지속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는 이런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이러한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행은 요원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5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한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제도개선 권고 주요 조치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 동안 95.1%(234개)의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했으며, 지급 근거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난 4월 재차 권고에 나섰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다.

권고사항 가운데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공정한 공적심의 절차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적심의 등 해당 절차는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전 진행했던 절차라는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실효성 있는 권고 이행 조치에 더해 각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형평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지급 기준 제시나 금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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