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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위원-개발청 대립 심화…민간위원 몰아내기?

민간위원 임기 1년, 전문성 살리기 위해 연임 가능
현재 3기 민간위원 활동 불구 정관 규정 무시하고 새 위원 뽑기 방침
임기 역시 임의대로 설정, 개발청 유리한데로 해석 지적
민간위원 오늘 회견 열고 새만금청-한수원 공익감사 청구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을 놓고 감리관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민관협의회 민간일동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진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간측 위원들을 교체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일동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수상태양광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골프회동, 입찰정보의 사전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상위 관리감독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자신과 대립각을 서고 있는)제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1기 위원 임기는 2019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연임된 2기 위원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민간위원은 2월께 새만금개발청에 3기 위원 연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답을하지 않았고, 최근 공문을 통해 ‘2기 위원 임기(20.3.6~21.3.5)가 만료됐으니 새롭게 제3기 위원 구성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보낸 공문 가운데 2기 임기기간이 규정이나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변해 있었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2기는 올 1월 말로 임기가 끝났고 우린 연임 요청을 했었다”며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마찰이 커지자 갑작스레 2기 위원 임기까지 바꿔 놓으며 새 3기 위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기 민간위원들은 지난 2월 3일과 3월 5일 제6·7차 협의회를 열고 개발투자형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개발청이 사업이 승인된 다음날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공문을 작성했다는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를 자신들 입맛에 맞춰 하나의 자문기구로 여기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수원이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하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개발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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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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