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선… 예타지침 개정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표준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그동안 예타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보다 경제성만을 강조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 표준지침 개정을 두고 “예타 조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반영하거나 예타 사업유형·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편익도 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0개 표준지침 가운데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재조사 일반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 △도로·철도 △문화·관광 등 5개 지침에 대해 우선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여건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을 활용해 산정하면서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167)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기재부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표준 지침은 2021년 제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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