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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식품바우처 허용 품목 확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계층 간 영양 불균형 완화 기대

김제시는 올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구입 가능 품목을 오는 15일부터 가공되지 않은 품목까지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국내산 야채,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등 4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수혜자의 공급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내산 육류 및 잡곡, 꿀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고 오는 8월 1일부터 축산부속물까지도 구매가 허용된다.

다만 가공육(소시지, 햄, 육포, 훈제오리 등), 양념육(불고기, 육회 등), 가정간편식(밀키트, 레토르트 제품), 생축(살아있는 동물), 백미, 분쇄된 잡곡(밀가루, 들깻가루 등), 로얄제리,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 등은 제외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등 4개 품목을 구입 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준섭 먹거리할력과장은“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원 품목 확대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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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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