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작년 11월 초 도청 담당자에게 보고”…경찰 진술
도청 담당자 “정확히 기억안나…이사회 앞둔 11월 말 보고 받아”
전북도청 간부 A씨의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간 택지개발정보를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가 백양지구 추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A씨와 직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지만, 지난해 11월 초 A씨의 부하 담당 주무관과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그간 도와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백양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도는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A씨가 땅을 산 시점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가 아닌 말에 업무보고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 다양한 보고내용들이 들어와 당시에 개발공사 관계자가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전북개발공사 이사회를 앞둔 11월 말에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 12월에는 백양지구 개발정보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간 업무 협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부하 직원과 개발공사 간의 협의 시점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면서 향후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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