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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지원금 7월 5일부터 신청… 9월 30일까지 사용

전북도, 전 도민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지급일, 사용기한 등 가이드라인 나와
전 시군 신청기한(7월 5일~8월6일) 지급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라, 9월30일까지로 정해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표)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됐다. 신청 방법과 일자 등을 두고 명확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돌며 도민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신청 및 사용 기한과 사용처도 명확해졌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예외적 지급기한을 뒀다.

지급 대상은 도내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GIFT 카드 개념)로 지급하며, 1인 1카드로 발급된다. 세대별 통합발급은 불가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현장 혼잡 방지와 배부율 제고를 위해 요일별(5부제) 신청제를 운영하거나 마을(동)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이 조편성을 통해 현장 신청교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 5일 신청 즉시 교부되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도 명확해졌다. 유흥업소 및 백화점, 대형마트(SSM), 온라인 쇼핑몰, 공과금 등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에 더해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가맹 프랜차이즈 사용 가능)와 도내 2곳의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수령자 의사에 따라 기부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기부받은 금액은 취약계층 기초생계지원이나 결식예방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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