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가 1세대 1주택 보유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인하된다.
김제시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는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또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 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배 세정과장은“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며,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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