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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내달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0.05%P 인하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은 오는 21일까지 신청해야 혜택받아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가 1세대 1주택 보유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인하된다.

김제시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는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또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 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배 세정과장은“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며,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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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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