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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 “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사퇴하라”

17일 기자회견 열고 사죄 및 의원직 사퇴 촉구

진보당 전북도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영 전북도의원(익산3)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17일 익산시 부송동 김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탈당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땅 투기 의혹은 물론 공직자로서 앞뒤가 다른 말로 주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점에 대해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도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농지를 구입한 뒤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안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도의원은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 6억8000여만원 상당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부터 약 3년간 고군산군도 일대 토지 중 개야도·무녀도·비안도·선유도·야미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거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한 500㎡ 미만의 땅 11건을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김 의원은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 도의원이 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는데, 자신의 고향이자 본가가 있는 익산시 낭산면에서 지으면 될 일이지 굳이 고군산군도까지 가서 농사지을 계획이었다는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 정보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이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가장 투명한 방법을 동원한 조사와 함께 가중처벌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의 민관합동조사 요구 수용, LH 해체 및 주택청 신설, 투기 부동산 몰수조치 단행,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가중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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