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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고산 주민들 “30년 석산 개발 지긋지긋해” 허가연장 절대 반대

군의회,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겠다” 강력 대응 예고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안남마을과 사회복지시설 국제원 뒷편에 자리잡은 S산업개발의 30년 석산 개발 허가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한층 강력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석산 입구 시설들이 석분과 발파에 따른 소음과 충격 등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채석 허가가 계속됐는데, 최근 채석 허가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건강권을 앞세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지난 16일 완주군의회 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군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군정질문을 통해 “S산업개발의 토석 채취 허가를 수차례 연장해 주면서 인근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안남마을 등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허가기간이 2022년까지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완주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물었다.

또, 토석 채취 사업장 일대 불법산림훼손 및 벌채 행위와 관련, “군의 재량권인 ‘토석채취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도 따져 물었다.

이와관련, 박성일 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체에는 법적 처분(벌금형)을 내렸고, 그와 별개로 군은 행정처분을 추진해 2018년에는 불법산림훼손지 적지복구명령을 내렸다. 사업주는 2019년 불법훼손지 및 허가구역 외 벌채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며 “향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토석 채취 허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장 사유 및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등과 함께 그동안 위법행위와 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두루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이날 완주군의회를 방문한 고산면 삼기리 S석산 일대 주민 30여 명은 김재천 의장 등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30년동안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 받아 왔다”며 “이제 더 이상의 토석채취 허가는 안된다. 석산개발 이후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다시 예전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군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최찬영 의원 등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절실한 만큼 집행부가 아닌 의회차원에서도 구성이 가능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천 의장도 “앞으로 복구계획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주민들도 하나로 단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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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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