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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한 전통시장, 무등록 사업자 양성화 시급

수해 등 재난 피해 입은 전통시장 무등록 사업자 정부 지원 받을 수 없어
도내 전통시장 상점 7000곳 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는 상점은 통계 조차 없어

지난해 8월 남원시 일대는 억수 같이 비가 내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수해 당일 장날이었던 인월면 전통시장은 점포와 화장실, 인도까지 흙탕물로 뒤덮여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폐허가 돼 문을 닫아야 했다.

수해로 점포 내부에 있던 냉장고 등 각종 전기 제품들은 손 쓸 새도 없이 고장나고 폐기 처분이 됐다.

더 큰 문제는 물난리로 피해를 입어도 사업자 등록이 안된 일부 무등록 점포 상인들은 정부 차원의 보상 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17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북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의 수는 7060곳, 상인 수는 9524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전통시장 상점들은 대부분 상인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는 전통시장의 상점과 상인들은 영세한 편이고 이에 대한 통계치는 관계기관에서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수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전통시장의 상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었던 남원의 한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물난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상점들의 복구비용 지원을 위해 한곳당 200만원씩 총 8000여만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청구하고 상점 40여곳이 시름을 덜 수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인회에 가입된 점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 무등록 상점은 속수무책인 셈이다.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강신동(63·남원시 인월면) 사장은 “오래 전부터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를 하다 보면 연령이 많은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몰라서 안했거나 장사하느라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근 재난 대비 부분을 강화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지원대상 모집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무등록 사업자는 재난 발생 부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비중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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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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