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2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의회, 새만금 사업법 개정 등 안일한 대응 ‘질타’

김주택 의원,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지적

김주택 의원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 1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제시는 언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했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사업법 개정이라는 새만금청의 진위가 파악된 후에도 곧바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었고, 올해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3개월이 지난 4월에서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결정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어“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에 지적 측량 성과도를 언제 요청하였으며, 요청이 반려된 사유도 답변해달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7일 김제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새만금 먼저 개발한 뒤, 행정구역 논의하자’,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상생결단’ 등은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졌다”며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 채택 당시의 상세한 내용과 진위를 밝혀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창용 ccy6364@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