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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전북도회,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반대”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10억 미만 종합공사의 등록기준 면제를 놓고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뚜렷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업역규제 폐지가 전북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종합건설업계가 개정안 처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칫 전북지역 양대 건설업계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4월 발의된(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건설 업계 주장에 대해 건설업 업역개편 제도 시작 초기에 조금만 불리해도 법을 개정하려는 막무가내 식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4월에도 공사예정금액 2억이상의 전문공사의 종합 참여를 2~3억미만 공사가 관급자재 금액이 3분의 1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빈축을 샀는데 논란이 되는 “10억미만 종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참여시 등록기준 면제”와 “2억원 판단시 관급자재비, 부가세 제외”라는 건산법 개정안 수용은 국토부가 업역개편 제도를 스스로 부인하라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윤덕 의원에게 종합건설사업자의 탄원서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며 법률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향후 개정안 추진현황에 따라 시위 등의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직접시공 역량 등의 이유로 개정돼야한다”는 전문업계이 주장에 종합건설협회는 “종합·전문 간 등록기준 차이(자본금 2배~3배이상, 기술자 종합은 중급이상과 초급기술자 전문은 기능사)를 무시한 무임승차로 소규모 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영세전문건설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면서 영세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과 수주영역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법률안 개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실시공으로 책임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 폐지가 전북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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