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아동의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이어서,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 대상자 792만8907명 중 56.32%에 해당하는 446만6234명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성 의원은 “지문등 정보의 의무등록이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등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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