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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감 임기 1년 남기고 공무원 노조 전북교육청 인사체제 문제 제기

전북지역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 "박해정 도교육청 총무과장 직위해제 해야"
인사체제와 승진 등 노사합의 사항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
김 교육감 실무부서장과 담당자 비호 중단 요구 투명공정 인사행정구축해야

김승환 교육감 임기를 1년 남기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전북도교육청 인사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도교육청 인사부서가 독단적으로 원칙없이 인사를 진행하고 노조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 등 10여 개 도내 공무원 노조는 22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은 신의로 맺은 노사인사 합의를 묵살하고 노조를 무시하는 박해정 도교육청 총무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무과장은 2016년 5급 승진후보자에게 학교현장 근무를 2년 근무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장경험이 없는 6급을 승진후보자로 선정하고 5급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며 “이를 위해 노조는 2년 전부터 5급 승진후보자의 학교근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만 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체 파악한 바로는 학교근무경력이 없거나 짧은 3~4명 정도가 5급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부서는 인사위원회, 인사제도개선 T/F 등 노사협약에 따른 원칙도 지키지 않는 등 단체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도교육청은 설싱성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지난 11년 간 더디지만 조금씩 쌓아 올렸던 노사간 신뢰를 깨고 노조를 무시하고 있는 실무부서장과 담당자들을 비호해서는 안된다”며 “재임기간 동안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학교근무기간 2년 이상인 경우의 승진후보자 선발은 소급적용이 아닌 협약 체결이후로 적용해 선발하고 있다”면서 “인사제도 개선 TF에서 일부 쟁점사안자체를 노조 측이 논의하기를 반대하는 등 서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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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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