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사업 새만금솔라파워, 문제점 제기한 조동용 의원 고소
전북도의회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조 의원 신상발언 나서기도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 조동용(군산3)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만금솔라파워(한국수력원자력81%, 현대글로벌 19%)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새만금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자 도의원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고약한 행태”라며 만장일치로 새만금솔라파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조동용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전북도민이 얻어야 할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새만금솔라파워를 비판하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전북도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조 의원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새만금태양광사업에서 지역기업이 40% 이상 지분참여를 하고, 지역기자재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30% 이상으로 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약속을 어겼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북도지사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거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새만금솔라파워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으로 결정했는데,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광주 제일건설컨소시엄의 입찰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셨다면 전북 미래가 걸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한수원의 파트너사인 현대글로벌의 특혜 사업권 부여와 이해당사자인 새만금청직원과 한수원, 기업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입찰과 관련한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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