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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