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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개인감염병 정보 유출 방지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전주병)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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