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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규정한 ‘국회법개정안’발의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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