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성주 의원 계류된 공공의대법 수정 진행
하지만 의정협의체 조건 중‘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조항에 최근 코로나19 상황 변수
김성주 의원실 측 “공공의료인력 중요한 만큼 추진 노력”
지난해 의료계 집단반발로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이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당시 의료계와 협의했던 내용 중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김성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실은 지난해 발의됐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에는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검토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측은 “현재 복지부 등과 협의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수정안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한 인력의 지역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추자는 취지에 마련됐지만 이후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정부와 민주당,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긴 했으나 현재는 추진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정안 진행 소식은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6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코로나 백신이 당초 목표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1월이면 70% 목표를 달성, 안정기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공공의료 인력계획, 수급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의정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통해 결정’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주일째 700명 이상의 확진 세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 건수가 2817건에 달해 일각에서는 어렵게 희망을 보이기 시작한 공공의대법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실 측은 “의정협의체 합의는 문서화된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만큼 여건이 되는대로 (공공의대법 관련 논의 등을)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그간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 주장 등의 입장을 받겠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의료계의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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