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과 입지 수용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가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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