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동산고, 경기도교육감 상대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소송서 승소
상산고 제외 전국 10개 자사고 교육당국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승 거둬, 모두 자사고 유지
내년 대선, 교육감 선거 실시. 2025년 자사고 폐지 앞두고 교육정책 바뀔지 관심
교육부는 현재 자사고 폐지하는 법령 마련 시행 2025년 3월 적용 방침
전국 일선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기조 흐름이 바뀔지 관심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국 일선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관할하고 있는 시·도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취소가 이뤄진 곳은 총 10개교다.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포함해 서울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다.
이에 자사고와 전국 일선 교육감과의 소송이 시작됐고, 경기 안산 동산고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고, 서울·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은 모두 1심 소송에서 승리했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교육부의 부동의로 인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산고를 제외한 10곳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강제로 지정취소됐었고,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1곳 모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자사고 지위만 유지하는 한시적 시한부 승소라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소송과 관계없이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자율고, 외고, 국제고의 세부적인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행은 2025년 3월부터이다.
그러나 내년 새 정권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에 교육감 선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 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자사고 취소 소송과 관계없이 2025년 일반고 전환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자사고를 삭제하는 법령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등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