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농촌산간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운송 서비스를 위해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승용차가 없는 농어촌 노인들의 교통권 제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운송사업자 입장에선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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