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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힘, “‘언론길들이기법’ 언중법 강행처리 시도 당장 중단하라”

이달곤·김승수·김예지·배현진·이용·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다”면서“그간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언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되어있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야당과 함께 신중히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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