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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문제 매듭지어야”

21일 동학농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독립군이나 의병과 마찬가지로 항일 활동을 벌였지만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역사적 행적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해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에서는 근대사학자들이 모여 예우방안과 관련법, 2차 동학농민혁명의 반일항쟁 성격 등을 두고 논의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수와 예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공식 등록된 인원은 총3687명이다. 이들 가운데 1894년 3월 1차 봉기 참여자는 전체 6%인 211명, 9월 이후 2차 봉기 참여자는 85%인 3151명에 이른다. 2차 봉기가 서훈문제가 쟁점화 된 ‘항일의병전쟁기’이다.

유족은 모두 1만2071명이다. 자녀는 10명에 불과하며, 손자녀는 1206명, 증손녀 4590명, 고손자녀는 6265명이다.

그러나 이들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기념사업이 전부이다.

김양식 청주대 교수는 “독립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 공훈록에 등재돼 서훈을 받는다”면서 “그 후손은 취업, 요양, 주택우선 공급, 정착금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은 명예만 회복됐을 뿐 실질적인 국가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문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법률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상토록 명시하고 있다. 심사 기준년도는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로 한정한다. 김양식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5년 직전에 일어났으므로 충분히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허수 서울대 교수는 “현재 학계의 입장을 봐도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입장을 통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훈 받아야 하는 이유

현재 서훈을 받는 독립유공자처럼 동학농민혁명군도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94년 전봉준의 일제 법정 심문에 답한 재판기록인 <전봉준공초> 에는, 전봉준이 2차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을 일본의 침략반대와 보국안민으로 답변한 기록이 있다. 실제 봉기를 호소하는 격문에도 ‘국경을 침범한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각 지역 일부 농민군은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유생, 관리들과 연합전선을 추구한 사례가 있다.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는 이를 두고 “동학농민군은 일제의 침략행위를 ‘강토침략’으로 인식하고 대적했다”며 “‘항일투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국왕이 일제에 포로로 인신이 구속되는 등 1894년은 이미 국권이 탈취된 상태”라며 “당시 동학농민군은 일본 세력의 축출을 목표로 전국에서 봉기했다”고 설명했다.

 

대안과 전망

관련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법적 근거를‘독립유공자법’에 따를 경우 기존의 법 관행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김양식 교수는 “역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5·18민주유공자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예우 방안으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는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을 개정할 때도 이 사항을 참고해 예우조항을 조문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 조성, 동학농민군 현충사업 지원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바다 고려대 교수는 “동학농민군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예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전체를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반외세, 반침략, 항일 구국 투쟁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의 독립운동 참여가 충분히 근거를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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