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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비료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로 인한 악취와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도 빈번하다.

현 제도에서는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자체에선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자의 환경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료의 공급이나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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