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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경찰 조례 놓고 갈등…‘상위법과 모순’

현 조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따라 재정
하지만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 포함시켜 상위법과 배치 발생
결국 조례 초안 만든 행안부의 유권해석 등 통해 진화 필요
송 지사 “지방자치법 근거해 만들어져야 했는데 아쉽다”밝혀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자치경찰조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의 초안을 만든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예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치경찰위원장이)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이 위원장은 “조례가 잘못됐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자치단체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엄연히 자치경찰법에 의해 설립돼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자치경찰법에 엄연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장이 도민과 의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고 28일 진행된 폐회식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관련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조에는 자치경찰 조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위임된 사항 등을 다룬다고 하고 있어 관련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행정사무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서 정한 자치경찰 사무와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법리 해석 문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광역시도 등에 배포한 관련 표준 조례안에 해당 조문을 넣으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행안부는 지자체들에 논란의 조례를 제15조로 포함해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으로 배포했다. 이후 지자체들은 해당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조례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5월부터 시범 운영, 7월부터 본격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정부 방침으로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조례 검증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관련 조례를 포함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세종, 인천, 경북, 경남, 부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자체로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도 관련 내용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하루빨리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표준 조례안이 좀 더 완벽하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관련 내용을 경찰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면 법체계에 맞고 상위법과 모순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제의 실체적 문제점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는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 해석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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