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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를수록 사업장 위반 건수도 늘어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전북 도내 사업장의 위반 건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는 2018년 51곳, 2019년 299곳, 2020년 59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도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가 2018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당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는데 2019년의 경우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선 사업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커진 나머지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위반 건수도 늘어난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부 업계에선 코로나19로 매출은 급감하는데 최저임금은 갈수록 올라 임금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관서에서는 대부분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만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5.0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4일 경제단체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5일께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내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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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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