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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작

고창군이 오는 10일까지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 소재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군에서 연4% 이내로 이자를 보전해준다.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융자를 받는다. 단 현재 미상환 업체나 도박·유흥·성인용품 등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정길환 군 상생경제과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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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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