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는 지난 6일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특별위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을 방문한 후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책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복석 대책위원장은 폐기물 사업체로 선정된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는 자본금 3000만 원의 영세한 회사라며 폐기물 사업 면허나 실적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지적했다.
특히 매매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고 높이를 10m에서 50m로 변경해준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전라북도청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혹시 업체를 봐주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도지사와 김제시장을 성토했다.
박두기 행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알리겠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조사특위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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