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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승용 74대 · 화물 66대 총 140대 지원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승용 74대, 화물 66대로 총 14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1700만 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승용차는 6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특수화물차의 경우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은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며, 자동차 제조 ·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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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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