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의탁 전북도의원(무주)이 3년 6개월간 지급 받은 의정비 1억 2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의정비 기부는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019년 8월 황 의원은 1년간 받은 의정활동비 4800만원에 자비 200만원을 보태 총 5000만원을 하은이 집 등 무주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에 기부한 바 있다.
황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과 직업훈련용 컴퓨터 구입 등에 써달라”며 “무주지역 사회복지시설 6곳에 의정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원 출마 당시 공약을 실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금이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 의정비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4100만원, 무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500만원, 반디누리작업장 2800만원, 무주군 장애인종합복지관 600만원, 무주 수어통역센터 500만원, 하은의집 500만원 등 6곳이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부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내년 무주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의회사무처에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선거법상 사회복지시설 6개 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언론 등 홍보·보도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등 기부와 관련해서 꼭 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기부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적 신분으로 활용해야 한 다는 게 황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다.
한편, 황 의원은 2018년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4년동안 받는 의정비 전액을 무주군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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