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지방재정 자율성 높여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확보
도, 균특 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 2026년까지 연장 성과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매년 총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자치단체가 편성해 집행하는 예산 등 전체적인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전남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균특회계) 보전 기간 연장도 받아들여졌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균특회계 한시 보전이 끝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대폭 축소·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다. 이날 보전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면서, 전북도는 4년 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4.3%P(4조1000억 원)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신설 △기초 자치단체 기초연금 사업 등 지방비 부담(2000억 원) 완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매년 총 5조3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올해 21%에서 내년 23.7%, 2023년 25.3%로 단계별로 인상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대 4이다.
이와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금은 인구, 면적, 지역소멸도, 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25대 75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20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지방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광역 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이다. 앞으로는 광역 개발공사는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확대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교부세는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올해 기준 59조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외국인 주민이 증가한 지역, 재난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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