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설립된지 20주년을 맞이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이현웅 신임 원장 체제로 새롭게 운영된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12일 제4차 이사회를 통해 제13대 원장으로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임용장을 받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고자 경진원 임직원들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취임 초부터 조지훈 전 원장의 사퇴 이후 어수선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북도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해 2001년 개원한 경진원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해 조직과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경진원은 설립 초기만 하더라도 도의회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3실, 1센터, 1부 규모에 걸쳐 직원이 132명에 달하며 인건비 29억원 등 4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경진원이 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변모하며 지역 중소기업 발전과 소상공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경진원이 올해 성년을 맞이한 도 산하기관으로서 당면 과제도 산적하다.
먼저 전임 원장의 사퇴로 어수선한 조직 내부를 쇄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특히 경진원이 추진 중인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관련 업무와 소상공인 창업 업무 등 중앙과 도에서 차질 없는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전북 경제의 활성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 소상공인 육성, 사회적경제 강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 차원의 국가 사업 예산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오래된 공직 경험으로 예산을 꿰뚫고 있는 이 원장이 도와 협력해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나오고 있다.
미니 인터뷰 - 전북경진원 이현웅 신임 원장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전북의 미래 먹거리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제13대 원장으로 선임된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현웅 신임 원장은 “전주시와 전북도에서 공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력과 지혜를 경진원에 쏟아 바치겠다”며 “앞으로 경진원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역산업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25년간 공직에서 일했고 전북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 활동해왔다.
그는 풍부한 공직 경험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임 원장으로서 경진원을 중추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전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전북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만한 방안들을 경진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출신인 이 원장은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원장은 전주시 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등을 거쳐 전주시 문화경제국장과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역임했다.
전북도에서는 투자유치국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안전행정부, 총리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