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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상 추진하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상화 추진위윈회 기자회견
“전북도가 적극 개입해 그린뉴딜 핵심 사업 정상화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1·2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상태양광 300MW사업과 송변전설비 사업이 특혜와 불공정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은 계속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사업에 필수적인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가 세차례 유찰됐다”며 “한수원,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난 7월 26일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단체가 주장하는 위반 내용은 △한수원이 공정한 경쟁 없이 현대글로벌과 합의하여 새만금솔라파워를 만든 것 △새만금솔라파워가 수상태양광 300MW 사업과 345kV 송변전설비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제3의 계약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한 것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2.1GW 전체 설계 계약을 입찰절차나 공고 없이 현대글로벌과 했다는 것 등이다.

이어 단체는 “새만금개발청은 민·관 합의에 의해 작성된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전북도민과 새만금 주변 피해주민 등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을 보면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해결 규정’근거를 아예 삭제하고 새만금청이 민측 위원 선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실무위원회나 민측 간사를 없애고 갈등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또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포함한 모든 자재에 대한 특별조사단 구성과 종합평가를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FRP나 발포플라스틱 사용 문제 등을 비롯해 수상태양광 사업 파행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전북도는 적극 개입해 그린뉴딜의 핵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2월 정부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FRP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촉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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