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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가뭄 속 단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준기(35) 씨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고 한시름 놓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에 나섰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져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 대출도 받았던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건비와 월세 조차 건지지 못할 정도가 되자 장사를 접을까도 고민하던 차였다”며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한 형편인데 희망회복자금으로 300만원을 신청 이후 4시간만에 지급받아 가뭄 속에 단비가 됐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인 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는 홀짝제로 신청 접수가 이뤄져 접속 상태가 원활해 우려했던 서버 부하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본인인증 준비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절차상으로 까다롭지 않아 큰 불편이 야기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되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희망회복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첫 일주일간은 오후 6시 이전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2만 8000여개 업체로 전체 비중에 23%를 차지한다.

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학원, PC방 등으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900만원 차등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 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 소매점(300㎡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등으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300~2000만원 차등 지원된다.

한편 이번 1차 신속지급 이외에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9만 1000여개 업체의 경우 30일 2차 신속지급과 9~10월 3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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