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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이 지체될 경우나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명시했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복지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협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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