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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미래 신산업 혁신 규제 해소방안 논의

전북도는 24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함께 미래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간담회와 함께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천세창 옴부즈만,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비롯해 산학연 각 분야의 신산업 관련 연구자와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라북도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 이슈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분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운영된 법적 기구(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이다. 그간 VR·AR, 로봇, 드론, Io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성과를 창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이슈 총 12건이 제시돼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전라북도와 함께 규제 검토 및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 전북기업이 4차 산업 융복합 혁명시대의 경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 규제 이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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