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8:0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김성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심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김성주 의원(전주병)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는 이들의 지위 향상과 국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처우개선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자체에 각각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