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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속도내야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부처에 국회까지 이전, 대전충남 혁신도시도 조성 ‘충청 쏠림’
국가균형발전 차원 남부지역 활성화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필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로써 충청권은 세종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의사당 분원이 소재하게 됐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통과로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까지 새롭게 조성된다. 충청권에는 앞서 대전정부청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이 대거 유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종 국회의사당이 설치되는 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룬다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충청 쏠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오히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세종이 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을 보는 반면 정작 균형발전 정책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남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수혜지가 충청세종으로 쏠림을 방지하고,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필수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청와대 차원에선 여전히 수도권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확장은 이곳이 지니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확장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남부지역에 둘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계획(마스터플랜)을 세울 방침이다. 사무처는 ‘세종에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옮기는 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이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여대야소 정국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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