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지역 내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하반기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항로표지(등대·등부표 등)’를 말한다.
군산해수청 관내에는 공사시행, 해상구조물 설치, 해양기상 관측, 전용부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총 133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상반기 점검 당시 지적된 사설항로표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사설항로표지의 등명기 점등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항로표지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창승 군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실태 점검 및 위해요소 개선을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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