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보호 의지… 전세자금 대책 강화될 듯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가계 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단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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