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9월 28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김제시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법안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두기 의원은 “김제시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제도가 김제시에 가져올 기회와 장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와 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달 제2차 정례회에서 활동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지난 15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상민 의원과 김승일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9개 읍·면·동 및 기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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