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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환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9월 28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김제시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법안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두기 의원은 “김제시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제도가 김제시에 가져올 기회와 장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와 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달 제2차 정례회에서 활동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지난 15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상민 의원과 김승일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9개 읍·면·동 및 기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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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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