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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불법 현수막 과태료, 올해에만 5억1740만원

그동안 정치인 불법 현수막은 계도 외에 과태료 부과 없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불법 근절하고 가용재원 확충해야

익산지역 불법 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가 올해에만 5억17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일반 개인·단체에만 부과된 것으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현수막 정치 행태를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을 늘려 가용재원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9건 5억1740만원이다.

건당 25만원씩 부과하는데, 아파트 분양광고처럼 같은 내용으로 수십~수백장의 현수막이 내걸리는 경우 1건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광고나 일반 개인·단체의 경우 한두 차례 계도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치인들의 내건 현수막의 경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있어 실제 법 적용에 있어 맹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예상자 8명이 지난 15일 동참한 불법 현수막 걸지 않기 협약에는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예정자로서 이번 협약에 동참한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는 “무질서하게 걸린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강풍으로 훼손되는 경우 인명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더라도 행사 또는 집회 없이 현수막만 거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장 후보군들이 협약까지 한 만큼, 앞으로는 계도 외에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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