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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 부지 5년 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사유지 매입 완료 및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시, 총사업비 심의 마치는대로 시행자 지정 등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부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풀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개발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인 사정동 194-1번지 일원 10만9412㎡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최근 해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첫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 변경·토석 채취·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에 대해 시측은 사업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이 모두 완료된데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만료(실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6년 10월 첫 지정이후 지난 2019년 10월 2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초에는 재감정 평가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토지주 39명과 계약을 매듭짓기도 했다.

그 동안 난항을 겪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해제되면서 병원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제출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시공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기존 사업비 185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800여 억 원의 군산전북대병원 사업비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정부부처에 제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북대병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지하 3층·지상 8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급 건립을 통한 중증·응급환자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새만금 개발계획 추진 연계에 따른 통합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백석제 부지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문제에 막혀 지난 2016년 1월 사정동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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